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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장애인,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 받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행정안전부, 9개 지자체 시설 관리 주체와 협약 체결...요금 감면 받기 위한 현장 방문 불편 없어져...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유공자·장애인,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요금 감면 혜택 받는다 공영주차장. 아시아경제DB.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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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 체육ㆍ문화ㆍ주차를 이용할 때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19일 9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ㆍ광진구ㆍ부평구ㆍ속초시ㆍ양산시)ㆍ도시관리공단(강남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이 참여했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체육관, 공연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행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감면 자격 정보를 보유한 보건복지부ㆍ국가보훈처ㆍ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 자격 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해 이들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등 ▲경로자, 영유아, 70세이상 부모 부양자 ▲다둥이ㆍ다자녀 가족 ▲해당 지역 거주자 ▲의사상자, 장애인(등급)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 교육, 주거 등) ▲차종(경차, 대형) ▲성실납세자 ▲한부모가족 등이 온라인 신청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9월은 광진구ㆍ성북구ㆍ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ㆍ강서구ㆍ부천시ㆍ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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