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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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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키로 문무일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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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잘못된 수사 사과’ 이후 후속 조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우선 ‘태영호 납북 사건’과 관련해 1975년 유죄판결을 받은 박모(1981년 11월 사망)씨 등 6건(18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같은 검찰의 결정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시국사건 등의 잘못된 수사를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검찰은 이번 재심 청구 대상 사건으로 2006년 5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의 사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총 12건(29명)의 사건들 중 일부를 추렸다.


이에 따라 먼저 ‘태영호 납북 사건’을 비롯해 ‘납북 귀환어부 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사건’, ‘조총련연계 간첩 사건’ 등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다.


검찰은 지난달 대검찰청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TF’(팀장 공안기획관)를 구성해 사건 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공동피고인 재심사건 판결문 등을 토대로 직권 재심 필요성을 검토했다.


검찰은 총 12건 중 나머지 6건(11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대응 매뉴얼 개정하고, 국가배상 소송 상소 시 심사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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