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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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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임원 구속영장 기각…檢 수사 휘청 검찰[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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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부하 직원에게 중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KAI 박모 고정익 개발사업 관리실장(상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의 주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영장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죄는 자기가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되는 반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인멸 대상인 증거가 자기가 처벌받을 형사사건에 대한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로부터 교사 받은 실무자도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인멸된 증거는 경영진과 회계담당자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씨는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부서와 직접 관련이 없어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는 개발부서 직원들에게 직무상 상하관계를 악용해 혐의와 직결되는 중요 서류를 세절기에 세절하도록 교사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고정익' 항공기 분야 개발사업 담당 임원이다. 그는 검찰이 분식회계 조사에 들어가자 이와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낸 뒤 직원들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고정익 개발사업의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파쇄하도록 지시한 문건은 분식회계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문건으로, 하성용 전 사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KAI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중 2차례만 발부되고 3차례의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에서 받은 뒷돈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로 KAI 윤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4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KAI 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날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이 KAI 경영비리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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