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3월에 H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분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한 14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의 원고(임차인) 승소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H 임대아파트는 2015년에 이은 2016년도에도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요구에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갈등이 있던 곳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수차례 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해 왔다며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이번 판결이 H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산구는 14일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임대 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갈등 조정·협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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