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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동영상 ‘카카오톡’에서 퍼뜨렸다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캡처 화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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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동영상 유포로 2차 피해 우려
미성년자가 유포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부모는 민형사상 손배 책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유포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자 검찰이 주의 촉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유포자가 단순히 재미 삼아 또는 별 생각 없이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가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다음은 대검찰청의 관련 문답.


-부산 여중생 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미삼아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처벌되나요.


▲네.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으므로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새로운 가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래 중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위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되나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별 다른 생각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포 학생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동영상이나 피해 학생에 대해 떠도는 글 등을 단순히 남에게 전달하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 타인이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 지인들이 다시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여중생이 동영상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검찰에서는 소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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