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부모는 민형사상 손배 책임
검찰, 피해 여중생 병원 치료비 지원·심리치료 의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은 7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새로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검은 유포자가 단순히 재미 삼아 또는 별 생각 없이 피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가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대검에 따르면 유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그 부모는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해 여중생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병원 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추후 심리치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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