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처리기간 5일에서 3일로 단축 운영, 노무비의 경우 1일로 단축...50여개 업체 조기 지급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추석을 앞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각종 계약에 대한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업체 자금난 해소를 돕고 서민들의 임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해 처리한다.
통상 공사 ·용역 ·물품 등 대금은 업체가 계약내용을 이행 ·완료, 기성 및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구가 14일 이내에 최초 계약한 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해 왔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하자가 없는 공사 ·용역 ·물품의 경우 기성 및 준공검사를 9월 22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지급을 3일 이내에 지급 완료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는 1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전까지 선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을 고려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업체에는 신청을 독려해 자금을 원활하게 순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추석 이전에 약 50여개 업체에 30억원의 자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의 조기지급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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