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중인 톳환과 다시마환 중금속 다량 검출
정부, 관련 기준조차 없어…식약처, 기준 마련 착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시중에 판매 중인 톳환과 다시마환 일부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톳환과 다시마환 등이 건강표방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관련 중금속 기준 등은 전무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환 30개 제품(톳환 15개와 다시마환 15개)을 대상으로 중금속을 시험 검사한 결과 비소와 카드뮴 등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톳환의 경우 비소가 35.1~115.7㎎/㎏이 검출됐다. 이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규정 3㎎/㎏ 이하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뮴 역시 14개 제품이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뮴의 경우 0.3~2.3㎎/㎏이 검출되어 0.3㎎/㎏이라는 기준을 넘어섰다. 다시마환의 경우에는 비소가 7.1~54.3㎎/㎏를 초과해 전 제품이 기준(3㎎/㎏이하)을 넘어섰다.
조사대상 제품들은 성인 기준 1일 2~3회 10~50알 정도를 섭취하도록 제품에 표시되고 있고, 어린이의 경우 성인의 절반 용량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주요 섭취 대상군에 취약계층인 노인층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0개 제품을 두고 시험했지만 다른 제품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사용한 기준은 한약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기준 여부 위반을 판단했다.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들 제품 모두가 중금속 기준이 없는 '기타가공품' 또는 '수산물가공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협의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톳환과 다시마환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환 등 '기타가공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신설을 요청키로 했다. 소비자원이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음에도 톳환과 다시마환 업체에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한 것은 자체적인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탓도 있지만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다만 소비자원은 톳환과 다시마환의 제조과정 중 수분감소로 단위 중량당 중금속 함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사업 등에 따르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경우 독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기비소가, 톳·모자반에서는 무기비소가 검출됐는데 건조 등의 과정을 거칠 경우 단위 중량 당 중금속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톳환이나 다시마환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원료 자체가 오렴됐는데, 제조과정에서 수분함량이 날아가 농도가 높아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