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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해성분]요가매트서 가소제 검출 '충격'…불임·조산 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소비자원, 시중 7개 제품 속 유해물질 발견
"안전 사각지대…관련 기준 마련 시급"


[또 유해성분]요가매트서 가소제 검출 '충격'…불임·조산 유발 재질에 따른 요가매트 종류.(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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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요가매트도 유해물질을 머금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일부 제품은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기준치 대비 220배 포함했다. 건강을 위한 요가가 잘못된 매트 사용에 자칫 내분비계 장애라는 결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유해성분]요가매트서 가소제 검출 '충격'…불임·조산 유발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자료=한국소비자원)

[또 유해성분]요가매트서 가소제 검출 '충격'…불임·조산 유발 요가매트 재질별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제품 수.(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요가매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 대상 30개 중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다.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 바 있다.


또 PVC 요가매트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만6542.7mg/kg, 4만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해 검출됐다. 고기능성 합성고무(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해 나왔다.


SCCPs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플라스틱 가소제 및 PVC 제품의 난연제로 사용된다. 국제암연구소 기준 인체발암가능물질(2B 등급)이다. PAHs의 경우 화합물 중 18종이 유해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요가매트는 요가 수련 시 허리 통증 예방과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바닥에 까는 제품이다.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수다. 소비자원은 "최근 어린이·성년·노년·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나 요가매트 속 유해물질이 소비자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요가매트의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환경·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해성분]요가매트서 가소제 검출 '충격'…불임·조산 유발 친환경 표시·광고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또 유해성분]요가매트서 가소제 검출 '충격'…불임·조산 유발 시험기관 인증·표시 사례.(사진=한국소비자원)


조사 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검출됐다.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에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정립에 나선다. 현재 요가매트 관련 안전 기준은 전무하다. 유사 품목인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의 경우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라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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