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매체, '시각적/기계적 검사 가이드' 내부 문건 공개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애플의 수리 정책은 독특하다. 사용한 지 1년 이내라면 제품을 중고제품(리퍼시비폰)으로 교환해주고, 구입 후 14일 이내라면 제품의 불량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도 진행한다. 반면 침수됐거나 제품 액정이 깨진 경우 수리비가 30만~40만원에 달해 사설 수리업체를 찾는 사람도 많다. 수수께끼 같은 애플의 내부 수리 정책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애플이 자사의 수리공들에게 배포한 수리 정책 관련 교육 자료를 소개했다. 이는 지난 3월3일에 제작된 22장의 문서로, 제목은 '시각적/기계적 검사 가이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6S 시리즈', '아이폰7 시리즈'다.
이 자료에서는 애플이 어떤 기준에서 고객이 가져온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워런티)', '비품질보증', '서비스 불가'로 구분하는지 설명한다.
우선 품질보증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물에 빠뜨리는 등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리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선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액정에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 ▲페이스타임 카메라의 정렬불량 ▲제품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개의 헤어라인 크랙이 발생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비품질보증 서비스는 품질보증 서비스에 비해 비싼 가격에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한 침수 피해 ▲액정 파손 ▲제품 충격이 가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헤어라인 크랙 ▲오디오, 충전기 연결 불량 ▲제품 휘어짐, 깨짐이 해당된다.
서비스 불가 판명을 받은 제품은 애플이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고객에게 제품을 돌려준다. ▲제품 번호, 모델,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부적으로 수리한 흔적이 있는 경우 ▲애플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이 그렇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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