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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적신호 켜진 현대차그룹, 현안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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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적신호 켜진 현대차그룹, 현안 산넘어 산 현대기아차 양재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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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그룹 전체에 경영 적신호가 켜졌다. 임금협상, 판매량 확대라는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데 통상임금까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회사가 체불된 임금의 원금 3126억원과 선고일까지의 이자 1097억원을 더해서 총 4223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요구가 사측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으로 이자 4338억원을 더해 총액은 1조926억원까지 불었다.


재판부가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기아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아차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큰 장애물을 만난 셈이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힘을 엉뚱한 곳에 쏟을 수밖에 없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공장의 정상가동을 위해 역량을 쏟아야 하는데 회사가 뒤숭숭한 상황이다.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은 가동 중단 일주일 만인 30일 재가동에 들어갔다. 부품 공급을 중단했던 현지 협력사가 다시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생산을 멈춘 공장들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 대금지급 건이 해결되지 않아 언제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대응 중이지만 이렇다 할 해법이 없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현지) 중국사업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40% 판매량이 급감한 현대차그룹은 하반기 반등을 위해 중국 공장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현지 전략형 소형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등을 생산해 판매량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는데 공장이 문제가 생기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노조가 임금협상 압박카드로 파업을 수차례 하면서 1조원이 넘는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의 집행부 선거 관계로 중단된 임금협상은 10월에나 돼야 재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회사는 높은 불확실성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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