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패소 소식에 하락 전환했다.
31일 오전 10시55분 현재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2.04% 내린 3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각 모건스탠리증권이 매도 거래원 상위에 올라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ㅇ구한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중식비, 일비 중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기아차는 원금 3126억원을 비롯해 지연이자 109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사측은 "청구금액 대비 부담액이 감액되긴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