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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경총 "신의칙 적용 안해, 허탈감 금할 수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지 6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2만7424명(사망자 포함)의 근로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1조926억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던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판결 직후 "오늘 판결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는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총 192건에 달한다. 진행중인건이 115개, 완료된 건이 77개로 이번 판결이 재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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