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역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징금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브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LG에 소속된 회사로, 전자상거래와 별정통신, 건축공사, 건축물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다.
서브원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용역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이 완료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또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변경 계약서면을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및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주거나, 추가·변경 위탁을 하면서 변경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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