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통신요금 25%를 할인받아 요금제에 따라 작게는 약 1000원부터 크게는 5000원 이상까지 기존 할인에 더해 추가 할인을 받는다.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에 대한 소송을 포기함에 따라 예정대로 25%의 요금할인율이 적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사용 약정을 맺을 경우 그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2014년 단통법과 함께 시행됐다. 이는 새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중고로 기기를 변경할 경우 단말기 가격을 지원받는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 요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할인제도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해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 9월15일부터 소비자들은 선택약정할인을 고를 경우 요금제에 따라 적게는 약 1000원부터 많게는 약 5000원 이상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 SK텔레콤의 '데이터 6.5요금제'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매 달 5만6100원의 통신요금을 지불했다. 약정할인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여기서 20% 할인된 4만4880원의 요금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5%p 더 할인된 4만2075원만 내면 된다.
개정된 요금할인율은 9월15일 이후 새로 약정을 맺는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측은 이를 소급적용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통3사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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