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으로
1400만명 기존가입자는 소급적용 안돼
할인율 2년마다 조정…40%할인도 가능
장관-이통사CEO 이번주 회동은 불발
1400만명의 국민이 통신비 할인혜택을 못 받게 됐다. 9월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가지만, 이는 신규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현재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중인 소비자는 1400만명이다. 이들이 25%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약정을 해지 후 재가입해야만 한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소비자 부담이다.
◆1400만명 기존가입자는 소급적용 못받아…공약파기 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9월 15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가입자는 제외함으로써 공약파기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통신비인하 정책 중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꼽으면서부터, 기존가입자도 약정할인율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기존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인하 관련 발표자료를 통해 "기존 20% 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2000원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8일 과기정통부가 기존가입자는 제외함으로써 정부의 이같은 약속은 모두 공염불이 됐다.
◆신규가입자는 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으로 할인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제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소비자는 25% 요금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을 받는 셈이다.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420원으로, 3만2890원짜리 상품은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할인율, 향후 40%가 될 수도 10%가 될 수도 있다
이번에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5%포인트 인상했다. 인상률은 유동적이다. 할인율이 40%가 될 수도 있고, 10%도 있다.
양 실장은 "요금할인율을 올해 4월 재산정해 본 결과, 5%포인트의 할인율 인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요금할인율 기준은 과기정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장관이 5% 범위 내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할인율 산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양 실장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대부분 2년 약정으로 개통을 한다. 돌발변수가 물론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2년단위로 약정할인율을 따져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이통3사 CEO 회동도 불발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 CEO들과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논란을 대화와 협조를 통해 매듭지으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유 장관은 어제인 17일 "오늘 내일중으로도 (CEO들과)만날 용의가 있다. 상대방이 괜찮다면 주말이라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한 분이라도 괜찮다면 한 분을, 두 분이라도 괜찮다면 두 분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CEO들이 모두 휴가중이라는 기자들의 대답에는 "대리참석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어떻게든 사업자들과 만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그러나 양 실장은 "장관과 CEO들간의 회동을 이번주까지 추진했지만, 서로간의 일정상 합의가 안돼 만남이 어려워졌다. 다음주 회동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기존가입자 미적용을 놓고 국민적 실망감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정부도 이통사에 기존 가입자가 위약금없이 신규 약정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협조한 상태다. 기존 20%할인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정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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