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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부터 통신비 25%할인…단, 신규 가입자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시행
6만5000원 요금제→4만9000원으로
기존가입자는 약정 해지후 재가입해야
약정해지하면 위약금 발생할 수도
사실상 기존가입자는 제외한 셈
과기정통부 "법적 근거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혀


9월15일부터 통신비 25%할인…단, 신규 가입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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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이 20%에서 25% 올라간다. 6만5890원짜리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4만9420원으로, 3만2890원짜리 상품은 2만4670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9월 15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8월 18일 통신3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이 경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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