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유영민 "25%할인 소급 안돼도 2년이면 모두 적용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선택약정할인 기존가입자 배제 논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입장 밝혀
"2년이면 기존가입자도 모두 혜택받아"
"기존가입자 적용위해 이통사 설득중"

유영민 "25%할인 소급 안돼도 2년이면 모두 적용돼"
AD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요금 25% 선택약정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5%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으로 문제다. 법적으로 기업에 '기존가입자에게도 25%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통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소급적용이 어렵다하더라도,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인한 통신비절감혜택은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기존가입자 적용이 안되더라도, 매월 60만~70만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신규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이면 1000만명이 넘어가게 되고, 1년반에서 2년이면 기존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발표한 이후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통3사에 보냈다. 여기에 '기존가입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 '신규가입자만 적용된다' 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기존가입자에게도 할인율 인상을 제공하리라 보는 입장은 극히 드물다.


때문에 정부의 공문은 사실상 신규가입자만 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 상향의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이 없을 경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취지에 어긋나는 사실상의 공약 폐기와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로 재약정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