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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만산 망고 등 수입식품 4개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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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 대상 식품(검사항목)은 ▲드럼스틱(이명: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복어독소)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이다.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g) 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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