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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용가리 과자' 퇴출…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8초

질소 등 식품첨가물 157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29일 행정 예고했다.


최근 어린이가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액체질소 첨가 과자를 섭취하고 상해를 입음에 따라 식약처는 최종 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식약처는 액체질소가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최종식품에는 남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아울러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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