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진경준 무죄-김수천 유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는 최근 뇌물죄에 대해 상반된 판결을 낸 전력이 있지만 이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매우 크고,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신뢰감 상실은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받은 공짜 주식으로 1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에서는 뇌물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9억5000여만원의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재판부가 '친구간의 우정'을 강조하며 김 대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해선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선고 공판은 TV생중계 여부도 관심거리였지만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적다며 생중계를 불허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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