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대생한테 관대하다?'…대선 출구조사원 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여대생한테 관대하다?'…대선 출구조사원 성별·학력 구분 모집하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대통령선거 방송사 출구조사원을 선발할 때 학력과 성별을 구분해 모집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리서치회사인 A사 대표이사에게 근로자 모집 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A사가 19대 대선 방송사 공동출구조사 조사원을 모집하면서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학생’으로 한정해 공고했다며, 성별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A사는 20대 여대생이 출구조사 응답을 요청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이 관대해 응답률이 높아져 양질의 조사원 확보 차원에서 구분 모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원들은 공동출구조사 전일 합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혼숙을 피하기 위해 여성 위주로 모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회사는 당초 조사원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해당지역 소재 대학 여자 재(휴)학생’으로, 인원은 각각 230명, 500명으로 구분,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칠 뒤 지역의 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뒤 모집대상을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수정한 것도 확인됐다.


조사원을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구별 모집한 건 대학생이 아닌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일반인 조사원 모집에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조사원 수행 업무내용과 학력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주장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학력으로 인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지원자격을 여대생으로 한정 모집한 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7조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조사대상자들이 여대생들에게 관대해 응답을 잘 할 것이라는 주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막연한 선입견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이후 여대생을 대학생으로 수정했기에 성별 차별 부분은 인권위 진정에서 기각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