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초빙공고에 실무경험자 우대 사항…나이·학력보다 '경험' 중시하겠다고 알린 것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B(53)씨는 검정고시 출신으로 독학사를 따고 대학원에 입학해 행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부터 20년 넘게 소방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 A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탈락이었다. 1차와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에 들었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
이에 대해 A대학은 B씨가 채용심사 1차, 2차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신임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 결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B씨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교 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을 모두 0점 처리하면서 B씨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의 나이와 학력이 결정적인 탈락사유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A대학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B씨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나이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직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기준이나 자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한 것에 비춰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일이지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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