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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 서약서 강제 작성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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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작성 및 인권·노동권 침해 우려
서울 학생인권위, 서울시교육감에 서약서 작성 중단 권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서약서 강제 작성 중단되나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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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서울 학생위원회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전에 작성하는 서약서 작성에 제동을 걸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학생인권위는 현장실습 전 작성하는 서약서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지난 2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약서 작성 중단을 권고했다. 학생인권위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5247호,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설치된 학생인권기구다.


학생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절차상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데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 등이 없이 성실히'라는 내용이 담겨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과 '성실'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의 의무만을 강조해 부당한 강요에 대한 문제 제기 권리와 자기방어권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며 "'파견 근무하게 되는 회사의 사규를 엄수'하고 '현장 실습 근무 장소 무단이탈 금지' 등의 내용 역시 현장실습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실습 문제는 앞서 올 1월 전북 전주의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 여고생이 과도한 업무와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서약서에 담긴 안전사고 책임을 학교 쪽에 전가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학생인권위가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5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약서 작성 중단 관련 진정을 접수했으며 최근에는 입장표명을 바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직까지 국가인권위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권고 내용을 일선 학교에 전달해 현장실습 중 일어나는 인권침해, 노동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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