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5개 법률에 신고간주제 조항 신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내결혼중개업소 설립 신고 등 신고사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신고사무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고 사무규정은 신고자 준수사항만 규정하고 처리 기관의 수리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결과 통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5개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국내결혼중개업소, 성폭력 등 각종 피해 상담소와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 2200여개 기관의 설립·변동·폐지 등 18개 신고 사무에 수리간주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성폭력 상담소 설치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관한 설치·변경을 신고한 경우 10일 후면 처리결과 통보 없이도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청소년 수련시설 휴지·폐지 신고는 15일이 지나면 행정청이 수리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국내결혼중개업 설립 및 변경신고는 30일이 기한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예기치 않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동시에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해 국민들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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