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체벌과 폭언 등이 만연해 있는 학원체육에 ‘더 이상 폭력은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해당학교 운동부 코치가 선수들에게 체벌과 폭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학교 운동부 학부모들은 코치와 감독이 체벌과 폭언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운동부 코치는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훈련 중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이나 엉덩이 등을 체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지훈련 중에는 영어단어 암기가 미흡한 선수에게 “너 혼자 병X이야?”라는 폭언을 했다. 훈련이 끝난 뒤 숙소에선 물구나무서기 등 기합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대해 코치는 심각한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지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해명했다. 또 체벌의 강도가 강하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물구나무서기는 훈련방법 중 하나고, 영어단어 암기는 학생들의 학업동기 부여와 훈련의 조화를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코치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교육자는 체벌이 아닌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개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상 학업이나 훈련시간이 종료된 오후 6시 이후 학교나 훈련장이 아닌 숙소에서 훈육하는 것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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