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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조현병 강제입원…인권위, "시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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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법에 따른 환자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정신병원 2곳에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라고 각각 권고했다.


9일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28일 대전시에 있는 한 병원은 경찰이 조현병 병력이 있는 A씨를 데리고 오자 보호자 동의 없이 바로 입원시켰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2년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열흘 만에 다시 강제 입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북의 한 병원은 지난 2월2일 다른 병원을 퇴원한 B씨가 이튿날 진찰을 받으러 오자 보호자에게 말도 안하고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 병원은 B씨가 보호의무자인 아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나 아들에게 동의서조차 받지 않았다.


인권위는 보호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들 병원을 포함해 정신보건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려면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의료 기관에 속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유산 다툼 등을 벌이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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