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와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의견을 8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적극적 운영으로 지역의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천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세종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광주?대전?울산을 제외한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다른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지자체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제도가 정착돼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