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성매매에 나선 아동과 청소년을 처벌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처벌대상으로 인식해 보호처분 등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또 최근엔 인터넷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적 불안 등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고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해외에선 이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아동·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지원센터 설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개정안에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인권위의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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