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8월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내용을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근로자용 리플릿 1종과 사업주용 리플릿 3종을 8월 중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 사업장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근로자용 리플릿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현장 안전보건 수칙 10계명 등으로 구성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용은 각 업종별로 사업주가 실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과 재해예방 활동, 산재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장의 문의가 많은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련 내용을 사업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교육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교육가이드북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대상 여부 확인 방법 ▲교육기관 사칭에 따른 피해예방법 ▲대상별 교육시간 ▲교육실시 방법 ▲교육내용 및 자료 이용방법 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담겼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에 필요한 제도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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