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최근 장마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94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888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541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법처리된 541개 현장은 추락위험 장고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부는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개소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04개소에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 24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의 안전규칙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도 병행감독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서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도급시 도급금액에 일정액을 계상하도록 하여 시공자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현장의 안전시설 설치,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고용부는 401개 현장에 대한 타워크레인 감독결과, 정격하중 미표시(인양할 수 있는 하중을 미표시), 지지방법 불량(벽체 등 구조물에 충분한 지지 불량) 등 총 110개소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사법 조치를 내렸다.
세부적으로는 정격하중 미표시 및 신호방법 미주지(24건), 관리감독자 업무소홀(17건), 작업계획서 미작성(14건), 지지방법 불량(9건) 등이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10개 현장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48개 현장 등 총 58개 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PQ(공공 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에 감점(0.5점)토록 조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고 여전히 위반사항이 많아 건설업 특별대책을 9월까지 시행하고, 특히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8~9월에 기획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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