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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물·그늘·휴식’ 안지킨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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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33℃ 이상 폭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규정된다.

또한 고용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한달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규칙적으로 근로자가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곳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그늘진 휴식공간을 마련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쉬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리도록 했다.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 물,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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