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7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5개 권역에서 총 10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사건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 시정이나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원도급 사업자가 속해 있는 관련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전화상담 등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전에도 불공정 하도급신고 센터를 운영해 139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09억원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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