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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찰이 신청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처방 없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접대용으로 구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범죄 사실을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회장을 다시 불러 피해자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회장을 소환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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