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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 마련 ‘체불’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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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사에 적정 대가를 지급, 임금체불을 막는 취지로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은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따져 심사하는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기준이다.

철도공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한 하도급계약의 하수급인이 시공능력을 갖추고 적정한 하도급 계약금액을 책정했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기준은 하도급 심사 최종평가 결과에서 ‘적정’으로 의결되는 점수를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하도급 심사에서 ‘적정’ 의결 점수 비중을 늘림으로써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업체, 부패행위 유발 하도급업체에만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하던 기존 방식을 개정해 체불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령 철도공단은 체불이력을 가진 하도급업체에 감점(1회 5점, 2회 8점, 3회 11점)을 부여, 임금 또는 공사대금 상습체불업체가 철도건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가 지급돼야 근로자 임금체불과 공사대금체불도 줄어든다”며 “이번 대책은 하도급사와 장비임대업자,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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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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