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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하 직원에게 업무 외적인 지시를 내린 A 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지난해 가을께 부하 직원들을 3차례 동원해 가족의 집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목재를 나르게 하고, 잔디를 깎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을 사역에 동원한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티잼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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