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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맥도날드, 소비자원 손 들어준 법원에 "유감…추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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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없다"…조만간 공개 이뤄질 듯


'햄버거병' 맥도날드, 소비자원 손 들어준 법원에 "유감…추가 소송 검토"  '햄버거병' 관련 보도(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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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제지 당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맥도날드는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맥도날드와 소비자원 양 측을 불러 심문한 재판부는 이틀 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과 관련해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다"면서 "다만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공표 금지를 위한 가처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됨으로써 가처분 의미가 희석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런데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그러자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자는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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