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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초대형IB '빨간불'…이재용 재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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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 재판으로 핵심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보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삼성증권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으로 인해 초대형IB의 핵심 업무로 손꼽히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관련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재판으로 인해 삼성 경영에 차질을 빚은 첫 사례다. 더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출범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10일 금융당국 및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일 삼성증권에 대한 발행어음(단기금융) 신사업 인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삼성증권에 통보했다.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삼성증권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초대형IB는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 보류는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됐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 국장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심사 대상에는 대주주의 적격성이 요건에 포함된다"면서 "삼성증권의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심사 보류가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에서는 너무 폭 넓은 범위의 해석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30.1%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여기에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0.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해석은 다르다.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개인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넣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76%를 보유했고 2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19.34%를 가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17.08%를 보유했다.


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초대형 IB 진출의 핵심이다. 초대형IB는 '지정'사항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라면 요건만 갖추면 지정 가능성이 높다. 사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통해 최소 요건인 4조원의 두 배인 8조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면 만약 삼성증권이 초대형IB 지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증권은 최근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 업무 인가를 위해 '종합투자금융팀'이라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기업금융 인력을 대폭 충원하는 등 IB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필요로 하는 요건은 이미 갖췄고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 부회장을 대주주 심사 대상으로 본 것은 너무 광의적인 해석"이라면서 "오너 소송 건으로 인해 경영 차질이 현실화돼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심사 보류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출범이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소송 기간 동안 인가 심사가 제외된다"면서 "이번 건으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증권의 초대형 IB 지정도 불확실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하지만 재판이 3심(대법원)까지 진행되면 삼성증권의 단기금융 인가 심사는 최대 2~3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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