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근무기간 동안 대통령이 공식 비공식 한 말 거의 받아적었고 발견된 수첩만도 60여권이 넘는다"며 "그러나 어디에도 경영권 승계라는 말은 단어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결심 앞두고 뒤늦게 제출한 민정수석실 문건에서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위해 안종범을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주라는 지시한 적 없었다는 것은 (삼성이 승계작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정황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뇌물수수가 존재하려면 대통령이 개별 회사 현안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승계작업 존재와 내용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도움을 주는 대가라는 것 까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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