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일부 추가의결권 확보로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다"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작업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한편으로는 승계작업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미 이재용이 승계한 것이나 마찬가리 측면에서 보고받는 등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검은 다른 기업은 몰라도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 영향력 알고 있었다며 마치 삼성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최순실이 삼성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일뿐"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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