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 근절 본보기 돼야 할 사건인지, 아니면 특검의 주장이 법률에 눈감고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범한 거 아닌지 봐야할 것"이라며 무려 20여 전 에버랜드 사건을 애써 들춰내며 이 사건과 연루짓는 건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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