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이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모조리 모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뒷받침 할 수 없다"며 "결국 특검이 이 사건에 도를 넘어 많은 의미 부여했던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증거 부족을 넘어서려는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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