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삼성측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지원은 대통령 요청 때문이 아니라 최서원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최서원에 공갈 사기 등 법적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서원은 삼성이 올림픽 승마지원 하는 김에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했고 삼성이 이를 들어주자 다른 선수 선발을 막으며 결국 삼성 올림픽 지원을 정유라가 독차지 하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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