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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연내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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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연내 도입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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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연내 도입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서점을 커뮤니티공간 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토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지역서점은 2005년 282개에서 2015년 194개로 10년 새 31%가량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도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인증요건 ▲인증 신청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점 관리방안 등 세부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세부지침을 보면 지역서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는 도ㆍ소매, 서적업으로 반드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된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가 인증서점에 대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을 선호하면서 지역서점이 어려움을 겪을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해 운영난을 사전에 예방, 안정적인 지역서점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맞춤형 경영전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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