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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용지 '추첨'방식으로 공급…임대료 부담 낮아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출자 부동산 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의 단독 또는 공동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첨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경쟁 입찰시 보다 임대료 상승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즉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임대주택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해 중복 되는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에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특별회계 재원 배분 기준 정비를 통해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별회계간 재원 배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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