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인천공항 접수대에서 안심보관·택배서비스
연간 13만명 불편해소 기대돼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인천공항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압수·폐기에서 보관·택배서비스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공항 이용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적발건수는 2015년 204만7036건에서 지난해 307만1821건으로 증가해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객실 내 반입이 금지돼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생활공구류 및 액체류 등 반입 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생활용품의 경우 승객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백 명을 넘어서고, 포기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6:00~20:00)에서 물품보관증을 장성 후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택배영업소가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돼 있으나 출국장에서 멀어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승객은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출국장 안에 영업소를 설치해 개선했고, 물품 포장 및 접수를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어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하는 불편함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적, 비용적 부담으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폐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의 기내반입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avsec.ts2020.kr)를 이용시 금지물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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