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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 오늘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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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부동산 추가대책 예고
다주택자 겨냥 및 투기수요 차단 등 고강도 암시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부활할지 업계 촉각 곤두세워

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 오늘 발표…투기과열지구 지정될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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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정부는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지난 6월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보름만이다.

이날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과거 참여정부 때 지정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대책 중에서도 고강도에 해당하는 조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집값 급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또 대출 및 금융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새로운 대출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추가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 규제 중에서도 '초강력규제'로 꼽힌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1·3대책과 6·19대책에서는 제외됐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역시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만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갭투자' 방지책으로 거론된다.


청약제도도 손 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약1순위 자격은 지난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다. 청약제도 강화시 기존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6·19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책도 나올지 주목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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