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文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시계아이콘00분 5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국회 동의 없는 4번째 장관급 인사

文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AD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드러났지만 방통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 초대 장관급 인사 중 4명이 국회 동의 없이 국정 운영에 나서게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휴가지인 진해에서 이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도 채택이 안 될 경우 대통령은 공직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 경력논란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과 군 복무 중 대학원 학점 취득, KT스카이라이프 재직 경력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사퇴·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3명의 장관급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직후 임명을 강행,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 등과 맞물려 청와대가 재송부 기간을 훌쩍 넘어서까지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조 전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송 장관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