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오는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 2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의혹과 KT스카이라이프 재직 논란 등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30일까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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