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장실 앞 근무’ 논란 휴스틸,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 관리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화장실 앞 근무’ 논란 휴스틸,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 관리 휴스틸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휴스틸 직원/사진=SBS 뉴스 캡처
AD



복직한 직원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하게 해 논란이 됐던 철강제조전문업체 휴스틸이 이른바 ‘복직자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SBS는 휴스틸 직원들의 말을 인용해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으며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퇴사를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로 회사에는 이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작성된 내부 문건이 존재했다. 해당 문건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의 퇴사를 유도할 방법이 상세히 기록돼 있고, 회사는 이 방안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앞 근무’ 논란 휴스틸, ‘해고 매뉴얼’까지 만들어 직원 관리 사진=SBS 뉴스 캡처



먼저 양모 부장에 대해선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내용인데, 실제 유사한 과정이 진행됐다.


또 다른 직원은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아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사 담당자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며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복직자 관리방안의 존재를 알고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휴스틸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과거 SBS 뉴스에서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휴스틸에서 해고를 판정받은 뒤 복직했으나 배치받은 자리가 화장실 앞이었다며 “이런 회사의 행동에 치가 떨리며 잠을 못 이뤘다”면서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치가 떨린다”라고 말했다.


당시 사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화장실 앞 근무’는 직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며 “본인이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시켰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쪽에 앉아 있는 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아마 사진 찍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도 싶네요. 그 날 이후로는 그 자리에 있던 적이 없어요”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후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